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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은 1억원’인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상향될까 [김혜진의 알쓸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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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민주당 의원, 5000만원→2억원까지 확대 보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1억원 이상에서 업종별 구분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 2001년보다 약 3배 증가
전문가 “금융기관 반발 우려에 점진적 인상해야”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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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최대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인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우려와 국내 경제가 22년 전보다 성장한 만큼 한도를 높여 예금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금융기관 간의 불균형 문제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점진적인 한도 인상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대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4배 상향해 2억원까지 늘리자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다.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 2001년보다 약 3배 증가
지난 1995년 2000만원 한도로 도입됐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이후 2001년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후 2023년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이에 국민 소득 수준 등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너무 낮은 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1년 당시 1만1563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3만4658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부보예금도 550조원에서 2534조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예금 비율은 지난해 말 66.5%(1175조 9000억원)를 기록했다.

G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높인 국가가 많다. 미국은 25만달러로 약 3억2700만원 수준이고, 중국은 50만위안 (약 92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325만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억원은 너무 높아”...“한도 높인다고 고객 보호 아냐”
다만 한도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한도를 갑자기 2억원까지 올리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따라 올 문제점들이 많아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도를 올리면 누구나 돈을 맡기고 은행은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그걸 부동산PF 등에 쉽게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면 어떡하냐”면서 “한도를 높인다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는 작년, 재작년에도 국정감사와 정무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걸 논의하기 전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한도를 올리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의 반발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면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사에 징수하는 수수료가 높아지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 등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면서도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들이 수수료율을 더 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다. 국민적인 동의가 없다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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