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소시효 만료 앞둔 부당한 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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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ㆍ현직 야권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범죄자 진술에 의존한 기획수사”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두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기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이 중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기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기 의원 등 4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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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원 측은 혐의를 일축하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공판 직후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김봉현)의 세 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라며 “7년 전 일을 회유와 협박, 거짓에 터 잡아 3년간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부당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기 의원 측은 “양복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스탠다드자산운용 등에서 약 1,258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2월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도 라임 사태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챙기고, 회삿돈 19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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