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에 유가족 항의 “복귀 용납 못해”(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5개월만에 보석 석방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유가족들, 8일 ‘출근저지 행동’ 예정


서울신문

박희영 구청장 보석 항의하며 가로막는 이태원 유가족 -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차량 앞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가로막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2023.6.7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7일 오후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석방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계란을 던지고,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8일) 오전 8시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 출근 저지 긴급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이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서울신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6.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하지만 업무 복귀 시기는 미지수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언제쯤 업무에 복귀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시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최 전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시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에게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사고 소식을 알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며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14일로 예정됐다.

김예슬 기자

손지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