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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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유가족들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 구청장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7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오후 3시40분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박 구청장은 ‘업무 복귀를 바로 하느냐’, ‘증인으로 출석할 구청 직원을 회유할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자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고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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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이날부로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만큼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다만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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