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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3차 회의…노정 갈등 속 ‘업종 차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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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2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2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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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개최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항의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최저임금위 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차가 커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핵심 안건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6월 말 또는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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