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우체국·대리점에서도 은행 업무 본다..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공동대리점 및 금융 자회사의 대리업도 허용
금융-비금융간 협업 활성화 위한 업무위탁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5.31 hkmpooh@yna.co.kr (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나 우체국 등 비은행 사업자가 예금·대출과 같은 단순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본질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 대리업이란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사 등이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이들 사업자에 수수료를 주고 예금·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은행 지점 통폐합 가속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은행업무 대리수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허용 불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대리업 도입과 관련해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 등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편의성을 제고될 것"이라며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의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등은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인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IT 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무작업반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올해 3·4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