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구속 근로자위원 탄원 요청…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간 이견 속에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전날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 발표 후 열린 첫 회의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노동자위원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노사공익 위원이 소속을 떠나 최저임금위원인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이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정부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제안했고 박준식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어떤 표결 방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근로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기섭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이 아니며 최저임금 취지 훼손하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