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감사원 “전현희, 아들 軍 특혜 의혹 추미애에 유리한 유권해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원 전현희 권익위장 감사 결과 발표

”아침 9시 넘어 지각 출근한 날이 93%”

조선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이태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의 비위를 명시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9일 공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전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적시했다. 전 위원장은 세종시의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자택에서 권익위로 출·퇴근을 했다.

조선일보

그래픽=김성규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전 위원장은 출장 등의 사유가 없어 권익위로 출근해야 하는 날의 93%에 지각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에 그쳤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한 경우는 24일, 10시 이후에 출근한 경우는 59일로,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주장하는 출근 시각은 간접 증거로 추정한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이라며 “주말도 없이 밤새도록 일 중독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해 놓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기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실태를 그대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제보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되자,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이 피해자나 제보자가 아니라 고위 간부를 위해 탄원서를 썼다.

감사원은 “갑질 피해자 중 일부가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보고서 공개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권익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불문(무혐의) 결정했는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