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독산성 세마대지(禿山城 洗馬臺址)에서 바라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소유한 50만㎡의 땅 일부가 보인다. 사진속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의 땅이 전씨 명의로 돼 있다. /뉴스1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인 55억원 추징과 관련돼 있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곳이다.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경기 오산 임야 5필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검찰이 이 부동산을 압류하자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3필지 몫의 땅값 55억원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법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 땅 55억원은 국가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환수 가능한 마지막 추징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사건 외에도 2017년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은 검찰 압류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야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2019년 오산 임야 3필지의 공매대금에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해 교보자산신탁이 항소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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