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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광주시·대구시, '달빛 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초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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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잡은 강기정·홍준표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대구(달구벌)시와 광주(빛고을)시가 두 지역을 잇는 '달빛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 초안 검토에 머리를 맞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초안을 갖고 대구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조항, 대구의 조항을 서로 넣다 보면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며 "한 조항에 따라 예산이 1조, 2조원씩 늘어날 수도 있으니 총사업비를 줄이려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끝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 국회 또는 다음 국회, 이번 국회라면 올해 또는 내년 등 발의 시기를 논의한 결과 올해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 시장은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두 지역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기념하고 다음 협력 과제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이 완성돼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광주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 고속철도법이 금년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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