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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년에는 가능해질까?[최저임금에 우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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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사업 종류별로 차등 적용 가능하지만

법안 시행 첫해 이후 차등 적용된 적 없어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정우택 의원,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 발의

전문가들 “고용자 피해 최소화 위해 차등 적용 필요”

“올해 시행 어렵다면 내년엔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헤럴드경제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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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종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중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숙박업, 음식업 등과 제조업에 최저임금을 달리 작용하자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불 능력이 안 돼서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종이 이미 30%가 넘는다”며 “업종별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업종별로 구분돼 적용된 적은 없다.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6.6%, 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지난 제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모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불필요한 논의”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과는 달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금 수준을 보전하는 데 따르는 비용에 대해선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와 고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내후년에는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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