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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감옥’으로부터의 스토킹…20대 여성은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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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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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연인에게 교도소에서 전화와 편지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과 접근을 계속해 피해 여성이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추가 연락 또는 접근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B(24·여)씨에게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A씨가 수감되기 전에 2개월 동안 교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당신을)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외래 진료 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해보고 안 받으면 택시 타고 집으로 찾아가겠다. (당신)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등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탈옥’을 언급하면서 B씨의 주소·직장 등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검찰에도 B씨와 검사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마저 좋지 않다”고 엄벌을 요청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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