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소상공인연합회 결의대회...21일 국회로 간다
매년 동결 요구했지만..."이젠 위태로워, 일자리 감소 불가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3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 적용 시행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연합회에 속한 전국 소상공인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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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참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3일 전국 소상공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 적용 시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 "손발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종업원까지 내보냈다"며 "인건비 부담에 나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할 때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 적용을 미루면 소상공인이 무너져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보면 가장 높은 농림어업은 36.6%, 가장 낮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8%로 33.8%p 차이가 난다. 업종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느끼는 부담이 다르다는 뜻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시행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를 한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5년 동안 3150원(48.7%) 높아졌다. 직원 한명을 하루에 수시간, 한달에 며칠 쓰는 소상공인에게 임금 인상분은 한달에 수십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지만 올해는 "더는 버티지 못한다"며 저항이 거세다. 두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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