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등 '산입범위 개악' 토론회…"저임금·장시간 노동 확대 우려"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는 등 임금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입 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산입범위 확대 이전만 해도 '최저임금=기본급'이라는 도식이 성립돼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식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5월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이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오 실장은 전했다.
그는 "사용자들에게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분명한 시그널이었다"며 "기본급을 낮게 유지한 채로 온갖 상여금과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산입범위 확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겼다.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장·휴일·야간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현상은 현장 노동자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다.
오 실장은 "사용자들은 일감이 많아진 경우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직원들한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유리해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과 결합할 경우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복잡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와 검찰도 복잡한 산입범위 쟁점을 놓고 판단을 유보하고 전문가들도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고소·고발이 이뤄지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실장은 "결국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대중운동을 통해 사회적 쟁점화를 해야 한다"며 "위헌소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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