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속보]'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개인 책임비율 다시 계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