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속보]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에게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고가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