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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속보]대법원 "현대차 파업 근로자에 조합과 같은 배상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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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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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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