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쌍용차 옥쇄파업' 사건과 관련해 쌍용차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옥쇄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노조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파업에 따른 영업이익·고정비 손실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 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2019년 12월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18억원까지 손해액에 포함해 손해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 이듬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쌍용차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쟁의 기간인 2009년 5월26일부터 8월6일까지 조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07억6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며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쌍용차의 청구액 100억원 중 33억1140만원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했을 경우 거뒀을 영업이익과 차를 판매하지 못했는데도 지출해야 했던 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5억1900만원으로 계산했다. 또 파업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한 뒤 쌍용차가 지급한 18억8200만원의 급여도 고정 지출에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 노조가 33억114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도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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