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노동자 개인이 50% 부담…대법 "관여 정도 큰 차이"
대법 "생산량 만회됐다면 고정비용 손해 묻긴 어려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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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기자 = 노조의 쟁의행위로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2010년 12월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손해액 271억여원중 일부인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책임을 50%나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조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지시에 불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해 관심이 쏠렸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자 개별 책임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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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된 다른 현대차 관련 소송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원들의 책임을 50%(약 2300만원)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는 조합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묻긴 어렵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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