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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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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 차례 헌법소원…1차사건 각하되자 2차사건 위헌결정 촉구

연합뉴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15일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손실 보상 없이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한 것을 헌번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2월4일 제기한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021년 1월과 2월 두 차례 청구된 코로나19 손실보상 헌법소원 중 1차 사건을 지난달 '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들은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집합제한·집합금지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특수한 사정 탓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헌재가 이를 문제 삼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나라의 일에 협조하는 일이 아무런 안정과 보람 없이 그저 생활고와 막대한 빚만 남은 삶으로 점철된다면 후일 다시 국가적 재앙을 겪게 됐을 때 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영업 금지·제한이 옛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여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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