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News1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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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과 맞닿은 결론을 내놨다.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서는 등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게 노동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공장이 278시간 동안 중단되자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불법 쟁의행위 가담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비율을 50%로 제한했지만,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사실상 전부 인용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B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 사측에게 정규직 채용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며 울산 생산공장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했는데, 이로 인해 공정이 63분간 중단되자 현대차는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은 총 23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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