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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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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파업 가담별 책임' 판결에 "野 노란봉투법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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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3.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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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파업해도 된다며 멍석 깔아준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국민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며 "이대로라면 기업은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두어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대일 전담 마크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불법 파업의 손해를 입었던 기업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손해배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오늘 판결 내용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고스란히 담겨있어 여야가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오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삼권통합부가 됐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며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슬그머니 지워버린 것"이라며 "오늘 대한민국 민법이 생긴 이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판례를 도둑질하듯이 변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었다"며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역사는 오늘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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