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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노사 재격돌…구속위원 대리투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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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장에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 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김준영 위원을 대리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할지 논의된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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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재격돌했다. 노동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영계는 경영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재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한번 대립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36년간 전(全) 산업 단일적용으로 유지돼왔다"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생산적,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바란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가뜩이나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돌덩어리까지 얹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이 특히 현저한 업종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김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날까지 대리 표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다. 구속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위원은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에서 대리 표결 사유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 불발 시 표결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수준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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