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이 오늘(15일) 이 법의 일부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개인별로 배상 책임을 다르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공장에서 벌인 20여 일간의 점거 농성.
이후 현대차는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시 점거 농성이 불법이었다며 가담한 조합원 4명이 연대책임을 지고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져야 하는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민법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노조 안에서도 조합원마다 쟁의행위에 관여한 수준이 각기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개별 조합원들의 지위와 역할,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파업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첫 사례입니다.
이런 판단은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 중 하나와도 맞아떨어져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역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또 다른 점거 농성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손해액 산정이었습니다.
원심은 농성 기간 생산이 멈춰서 매출이 줄고 임차료 같은 고정비용 손해도 생겼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농성 종료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2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약 33억 원 가운데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된 18억여 원은 파업 손해와 무관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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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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