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대법원 "파업 노조원 배상 책임 개별로 따져야"…첫 사례 SBS 원문 김상민 기자 입력 2023.06.15 20:01 최종수정 2023.06.15 21: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