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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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쌍용자동차에 지급해야 했던 손해배상금 약 110억원 중 35억원만 배상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은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노조 입장을 반영해 70%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해준 것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09년 5~8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쌍용차가 경영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나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했다가 돌려받기로 판결 난 18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 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용차는 14년 전 금속노조가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 농성을 벌여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에서 해당 파업을 '옥쇄(玉碎) 파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쌍용차는 그해 8월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파업을 강제 진압하기 전까지 노조가 점거한 평택공장 생산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했다.
1·2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의 총 손해액이 55억1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인정해 33억1140만원을 최종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1·2심은 지연 손해금으로 2011년 1월 12일부터 1심이 선고된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금액도 금속노조가 물어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된 이자액까지 합치면 최종 배상금은 110억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총 손해액에서 19억원에 달하는 돈이 감액되며 배상원금이 21억82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원금에 연 20%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준일도 1심 선고일(2013년 11월 29일) 이후에서 파기환송심 선고일인 올해 6월 15일 이후로 변경되며 15일까진 연 5%의 이자율만을 적용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노조 측 배상액은 약 68%가 줄어든 35억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액 범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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