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반대 집회’에만 손배 청구
그래픽=이지원 |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가가 불법 집회·시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시위대에 의해 다친 경찰관 치료비 등을 집회·시위 측에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선 충남 플랜트 노조 집회(2015년 4월), 세월호 집회(2015년 7월), 노동절 집회(2015년 9월), 공무원 연금 개정 반대 집회(2015년 9월), 민중 총궐기 집회(2016년 2월), 플랜트 노조 집회(2016년 12월)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각 사건에 대한 국가 청구액은 3억8667만원(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4만6700원(공무원 연금 개정 반대 집회)까지 다양했다. 특히 4만6700원짜리까지 소송을 건 것은 불법 집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결국 피고(집회 측)는 이를 다 부담해야 했다.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국가가 불법 집회·시위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청구한 ‘탄핵 반대 집회’ 단 한 건뿐이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성격의 집회로 당시 경찰은 피해액을 8855만원으로 추산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이 청구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집회·시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여기에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금속노조 폭력에 20분간 아수라장 -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건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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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불법 집회·시위를 막다가 부상당한 경찰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6명, 2018년 84명, 2019년 76명, 2020년 31명, 2021년 40명, 2022년 51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 이후 국가가 경찰관 치료비를 집회 측에 청구하는 일은 없었던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는 ‘탄핵 반대 집회’만 문제 삼고, 민노총과 같이 친정부 성향 단체의 불법 집회를 사실상 방관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는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첫해(2017년) 3337건이었던 것이 2018년 7479건, 2019년 1만695건, 2020년 1만2076건, 2021년 1만306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집시법 위반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집시법 위반 사건은 2017년 247건이었지만 2018년 188건,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국회 앞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된 직후에도 12차례 집회에 가담하는 일까지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집회에 대한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부터 ‘탄핵 반대 집회’ 외에 청구액 전부의 배상 책임을 집회 측에 묻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조직들 사이에 ‘공권력을 짓밟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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