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7월 총파업' 민주노총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시청광장 허용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건 신고했으나 27건 금지 혹은 부분 금지 통고받아

뉴스1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시위 자유 보장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7월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이 집회·행진을 불허한 경찰을 규탄했다. 또 시청광장 사용을 규제한 서울시에게도 허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총파업 기간인 7월3일부터 15일까지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을 연속 불허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근거없이 불승인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회 신고 경과'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경찰청 등 경찰서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