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예견 가능성에도 계획 미수립·사후 대처 안 해 '기소'
정년퇴직 앞둔 일부에게 주는 '공로연수'…중단 규정 없어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청 9층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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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됐던 용산구 간부가 현재 1년 기한의 '유급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다.
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로 인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데다 참사 뒤에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국장이 밟고 있는 공로연수 과정은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 등 급여를 받으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미 공로연수에 들어간 뒤 기소된 경우라 연수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연수 중인 상황에서 기소되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경우 정부 지침상에 연수를 중단시킬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재난안전과장은 현업에 복귀해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8일부터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출직인 만큼 현행법상 별도 징계 규정은 없다.
최 전 과장은 현재 용산구 세무2과장으로 근무중이다. 최 전 과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음주 상태에서 귀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용산구청은 최근 문 전 국장과 최 전 과장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 권한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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