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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이태원특별법 당론채택…"3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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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부대표에 정춘숙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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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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