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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동훈 "스토킹 처벌 개정안, 희생당한 분들 마음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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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 마음 생각하면서 법 집행에 최선 다하겠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 삭제…판결전에도 전자발찌 명령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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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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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부터 행위자를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막기위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엔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이수명령 불응시 형벌로 강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동거인, 가족) △잠정조치 기간 연장 최장 (6개월 → 최장 9개월)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 내용도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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