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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야,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유족 “본회의 때까지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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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왼쪽)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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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당의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22대 총선 직전인 내년 3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서둘러 입법에 나선 것이다. 정의당도 “6월 임시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김희서 대변인)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 183명이 이름을 올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유족 지원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선다. 특조위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법안 공동 발의자가 183명인 만큼 안건 지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8개월 뒤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내년 3월께 처리할 수 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당 원내지도부끼리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단식 중인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30일 본회의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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