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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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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드5 사진 올리면 삭제되는 이유 [아이티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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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미니기기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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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내부정보 유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갤럭시 폴드 5·갤럭시 워치 6 등 미출시 제품의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자 삭제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여러 정보기술(IT) 관련 사이트에서는 “나도 게시글을 삭제당했다”는 증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어 부득이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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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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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 같은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임시조치제도’ 덕분입니다.

임시조치제도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죠.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해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이하게도 ‘선 삭제, 후 복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네이버 블로그 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일단 그 글을 삭제했다가, 나중에 글쓴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면 심사를 거쳐 복구하는 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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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임시조치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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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제도가 건전한 비판을 가로막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온라인 평판관리 업체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글이 삭제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임시조치를 통해 글이 최종 삭제되는 비율은 90%가 넘죠. 유사한 제도인 ‘통신심의 시정요구’의 23~6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제65호)를 통해 “임시조치의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임시조치의 운영이 사실상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소비자리뷰와 같은 소비자리뷰 게시물 삭제 제도로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제력이 닿지 않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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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출시할 신제품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막고 싶을 것입니다. 과거 애플은 아이폰 4 시제품이 유출되자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을 고소한 적도 있죠.

하지만 신제품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런저런 루머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꽃피우는 사람들의 행동에까지 제동을 걸 만한 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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