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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쉬운 가입·어려운 탈퇴,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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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커지는 빅테크 불공정행위 논란
구글, FTC에 ‘MS 불공정 계약’지적


매일경제

아마존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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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을 운영하면서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21일(현지 시각) FTC는 아마존을 상대로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FTC가 문제로 삼은 아마존 프라임은 소비자들이 월간 12.99달러 또는 연간 139달러를 내고 아마존내 각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스트리밍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편리함에 전 세계 2억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FTC는 아마존이 눈속임 상술인 다크 패턴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다크 패턴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선택을 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수법이다. 프라임이 없으면 사실상 사이트에서 물건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취소 절차가 복잡해 구독 종료가 어렵다는 것이 FTC 주장이다. FTC는 “아마존이 이런 가입과 취소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호머의 서사시인 일리아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아마존은 이용자를 속여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FTC는 그동안 아마존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아마존은 FTC와 소송 해결을 위해 580만달러(약 75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FTC가 앞서 2018년 아마존이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 스마트 비서인 알렉사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FTC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마존은 법무부와 소송을 해결하고자 2500만 달러(323억원)를 합의한 바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은 빅테크 기업끼리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구글은 미국 FTC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고객을 가두고자 불공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CNBC는 “구글이 MS를 지목하면서 지배적인 윈도 서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을 통해 대규모 고객이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제품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구글은 MS에 대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다양화하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웹이라고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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