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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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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에 제대로 찍힌 아마존···이번엔 45조원 매출 아마존 프라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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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가입 대비 어려운 취소 절차

'소비자 기만 행위'로 반독점법 위반

아마존 "주요 주장 팩트 틀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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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멤버십 ‘아마존 프라임’을 기만적인 소비자 우롱 행위로 고발했다. FTC가 아마존의 주 수익원을 걸고 넘어지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법정 다툼을 맞이하게 됐다.

21일(현지 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을 두고 “조작적이고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속여 프라임 구독 서비스를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했다”며 반독점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FTC는 이 수법을 ‘다크 패턴(이용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전)’으로 명명하며소비자 기만 의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 경영진이 이용자가 아마존 프라임 구독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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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에 따르면 아마존은 한 두번의 클릭만으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고 결제하도록 했지만 취소 절차는 이에 반해 굉장히 번거롭게 설정하는 ‘일리아 방식’을 채택했. 네 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며 여섯 번의 클릭과 15개의 옵션을 마주해야만 구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FTC는 아마존이 이 같은 방식의 위법 여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FTC는 소장을 통해 “아마존이 지난 4월 프라임 취소 절차를 개편한 것은 법률적으로 방어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기를 바란다 강조했다. 아마존 측은 이에 대해 “FTC는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논의 중에 이 같은 소송 제기를 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으로 아마존의 구독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인사이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구 10곳 중 7곳에 해당하는 9600만 가구가 프라임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의 지난해 구독료 수입은 352억2000만 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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