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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여야, 패스트트랙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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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이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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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야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감사원 감사 요구권 부여, 희생자 추모·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 중 특조위 구성 절차와 권한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조사위원회 밑에 추천위원회를 둬서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이 모여서 조사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조사위원회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주면서 무소불위가 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상식 입법’에 동참하고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6월 임시회 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참사 1주기 내 법 제정을 요구했다”며 “위원 추천위원회 등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가”라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묻자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 4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말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에 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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