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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 1.2만원 요구…“소상공인 모두 문 닫으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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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22일 제7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여부 두고 논의



    헤럴드경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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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모두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제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민하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준수 가능성을 높여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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