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 '신중' 의견에…찬성 11명, 반대 15명
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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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사용자·공익·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원 중 근로자위원 1명을 뺀 상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자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사용자위원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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