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 수준도 감당 못하는 업종 기준으로 결정해야"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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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허탈하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위원회에 제안했었다. 올해 처음으로 위원들에 제공됐던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위원회 공식 심의 자료상 세 업종은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약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위원들은 제안이 "한계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제안을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들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결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해도 위원들은 8시간 토론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고려하고,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점을 감안해 안(案)을 냈지만 부결돼 허탈하다"고 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해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우리들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위원들은 "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위원회가 보다 정확한 통계적 기반을 구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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