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2일 제7차 전원회의서 결론
경영계 강력 반발 “심각한 우려 표명”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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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주장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 경영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3개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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