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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후배 성추행한 경감, ‘화장실 몰카’ 순경…현직 경찰관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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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검찰청. 박해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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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현직 경찰관들이 후배 경찰을 추행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성 비위로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진석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A 경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후배 여성 경찰관 B씨를 차량 등에서 5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 경감이 다른 경찰서로 인사 이동하자 지난해 본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같은 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C 순경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소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C 순경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4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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