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두 영아 살해' 친모 구속…남편 범행 가담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두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아이 아버지의 휴대전화 내역까지 압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시 두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고 씨가 법정 출석을 포기하면서 기록만으로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3시간 만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아내의 출산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한 남편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가 조사의 우선순위라고 전했는데 이를 위해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화성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아기를 출산한 뒤 일주일 만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기를 건넬 당시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진 친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그제(22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린 대상 가운데 지난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사라진 20대 여성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오산시가 의뢰한 2015년생 미신고 아이의 경우엔 경찰 수사 결과 병원에서 이 여성과 이름이 같은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잘못 기재해 생긴 일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해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을 투입해 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동행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상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