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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했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4명이 석방됐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풀려났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 21일 석방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30일 오전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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