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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을 통해 압사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을 청구 했다. 이 중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은 석방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송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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