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조사…1만3000원 이상도 20%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 줄었다’ 85.6%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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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1만1000원(월 23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20.8%, 1만원(월 209만원) 이하 17.9% 순이었다.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6000원이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임금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이 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약 55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65.0%가 반대, 34.0%는 찬성했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70.8%가 반대했고 150∼300만원 67.8%, 300∼500만원 61.0% 등 월급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72.0%, 남성 59.7%가 반대했다. 직장갑질 119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9∼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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