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냈다. ▲기업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류기정(오른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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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게 경총 측의 주장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했다.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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