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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 30일 '노란봉투법 강행·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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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의요구권 앞세워 책임방기하면 거센 국민저항 직면할것"

이번 주 '방통위원장 지명' 전망 이동관 특보 인선 철회 촉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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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아들 학폭을 무마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아들 학폭을 무마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정권을 위해 언론장악을 추진한 사람을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야겠냐고 묻고 싶다"며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히고 특보직에서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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