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가짜뉴스 관리 못한 SNS 기업 대상…호주 정부, 최대 24억원 벌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법 초안 마련 공개 예정

플랫폼 업계 표준 강령 포함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지적도

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가짜뉴스 유포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디에이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SNS 기업이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75만호주달러(약 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한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신뢰를 약화해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ACMA는 디지털 플랫폼이 허위 및 허위 정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엔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한 업계 표준 강령도 포함돼 있다. SNS 기업이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사실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88만호주달러(60억원) 혹은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쪽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경우 강령 위반 시 최대 80억호주달러(7조87억원)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자칫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로랜드 장관은 “정부는 언론을 억압할 의도가 없다”며 ACMA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