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고용장관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자제해야…엄정 대응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당성과 명분 결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野 노란봉투법 처리 예고에는 "신중히 고민해 달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4. jhop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과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방관서장들에게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다 지난달 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소수 특정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 회복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간 노조에 관행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인력난에 대한 사업장의 호소가 계속되는 만큼, 외국인력의 신속한 사업장 배치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더 나아가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 일자리 대책을 토대로 6대 업종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7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