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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계엄문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 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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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송영무 전 국방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국방부 장관 시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처음 소환했다. 공수처는 이날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급 비문(秘文)인 ‘계엄 문건’과 관련됐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이 문건에 대해 자신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간부 총 11명이 서명했는데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만 서명을 거부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2018년 7월 6일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서 전문(全文)을 공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당시 송 전 장관이 서명을 강요했던 게 맞다”며 “당시 송 전 장관 주관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문제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 발언을 은폐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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